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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ART UP?/Y Combinator Startup School

Startup School Week 1.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 (Part 2)

 

Lecture Transcript

Lecture Slides

 

[Resources]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pdf 첨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필수법률가이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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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Common mistakes and problems

 

"I don't know when to form a corporation."

> Different for every startup, but in general do sonner rather than later.

  • 법인(주식회사)을 만들어서 창업자, 공동창업자의 개인재산을 기업활동으로부터 보호
  • 주식회사는 당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IP에 적합한 경제적 형태 - 법인이 없다면 책임이 개인에 귀속되는 프로젝트 또는 해커톤에 불과할 뿐임
  • 주식회사 법인 형태가 아니라면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음
  • 급여지급 뿐 아니라 제휴사, 컨설턴트사, 잠재고객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은 필수적

 

"I formed an LLC instead of a corporation because I got advice that LLCs are better for taxes."

> LLC(유한책임회사)는 절세에 도움은 되나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러현 법인형태를 선호하지 않음

> 절세혜택을 받고 투자유치 단계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 또한 추천하지 않는데, 주식회사 전환에 드는 비용과 수고만큼 절세 혜택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

 

 

 

 

"I'm thinking about hiring a lawyer to incorporate my company."

> 복잡한 규제상황 속에 있거나, 미국 외 법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

>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Clerky 또는 Stripe Atlas 등 가급적 저렴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은 기업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것

 

 

"I'm starting a startup, but I still have a full time job."

> 본업 외 시간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구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현재 당신을 고용한 고용주는 당신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야 하므로 -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고, 직장 업무시간 동안에 작업해서는 안 됨.
  • 그러나 주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규를 갖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Our founding team has been working on this idea for years, so we don't need vesting on our founders shares."

> 베스팅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창업자들이 당장이라도 내일 모든 지분을 싸들고 떠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음

> 많은 지분을 가진 창업자 중 한명이 지분을 소유한 상태로 떠난다면, 일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됨. 이후 남겨진 창업자들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기업을 운영하는 데 큰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함

 

 

"I'm a single founder, so I don't need vesting on my shares."

> 1인창업일 경우, 창업가가 여럿일 때의 문제는 피할 수 있겠지만 베스팅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 매력도는 현저히 낮아짐

> 당신이 직원을 뽑고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자 할 때, 스톡 옵션에 베스팅을 걸고자 할 것이며, 당신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음

 

 

"I signed a legal document, but I was too busy to read it, so I have no idea what it is."

> 정관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창업자 주식인수계약서(SPA)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

> 법인설립 단계에선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법적 계약서를 숱하게 읽어야만 할 것 - 미리 습관을 들여놓자!

 

 

"My friend offered to work for my startup for free, so I'm going to pay her with shares."

> 피고용인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상에는 지분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지분 only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님

> 친구가 컨설턴트/독립적 계약직원(contractor) 지위로 계약을 맺고 보상내용을 지분으로 명시할 경우 가능 (반드시 명문화/서류화 할 것)

 

 

"My co-founder and I don't want to work together anymore."

> 지분 베스팅, 창조된 모든 IP는 기업에 귀속됨을 명시한 CII 등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은 법적 드라마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낮춤

> 그러나 감정적 드라마는 결국 창업자 팀의 문제!

 

"My company has some employees and promised to issue them stock."

> "적절한" 시기에 취해진 액션이며, 초기 팀원에게 주식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하는 적절한 액션이라면 문제 없음

> 그러나 스톡 플랜은 해당 플랜에 할당된 기업의 보통주에 관한 20페이지+의 문서로 작성됨을 알아야 함

> 스톡은 스톡 옵션 또는 제한주로 피고용인에게 줄 수 있으며, 스톡 옵션을 보장하는 경우 409a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을 얻어야만 하는데, 이는 투자를 유치하기 전 단계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그래서 제한주를 분배할 경우 마찬가지로 베스팅 기간을 가지며, 갖가지 세금과 증권 규칙이 따라붙으므로 20페이지 이상의 긴 문서가 됨

>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늦게 제한주를 분배할 경우 주식 가치가 더 비싸지며 이는 인센티브 효과가 낮을 것이기 때문

 

"I got a cease and desist letter - another company says my company is infringing on its trademark."

> 초창기 스타트업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해당

> 창업자가 어떤 명칭에 꽂혔는데, 그 명칭을 상표로서 갖기 위해 중견-대기업과 다툴 정도의 온갖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명칭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

>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서비스명을 상표등록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초창기를 넘어선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히 늦지 않음

 

"I picked an awesome name for my company, although I have to pay $10k to get the domain."

> 위와 마찬가지로, 나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이름에 집착하지 말 것

> 행여라도 발생가능한 다른 기업과의 소송은 피하는 것이 상책

> 도메인에 많은 돈을 쓰는 것 또한 추천하지 않음 - 싸고, 가장 효율적인 도메인을 찾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