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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TART UP?/Y Combinator Startup School

Startup School Week 1.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 (Part 1)

Lecture Transcript

Lecture Slides

 

[Resources]

이 강의에서는 미국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핵심만 들으시기를. 민변과 바꿈이 함께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함께 읽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pdf 첨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필수법률가이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

change2020.org


Part 1. SUS Lecture 2014 Recap

 

Incorporation: form a seperate legal entity

 

Incorporate in Delaware

  •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추천
  • 규제가 잘 정립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에 빠르고 효율적
  • IPO를 진행할 때도 델라웨어 법인은 어드밴티지를 누림
  • 일부 투자자는 법인을 델라웨어로 옮기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걸기도 함

Use an online platform (a good one)

  • Clerky 또는 Stripe Atlas를 추천
  • 위 2개 플랫폼은 법인설립 이후의 post incorporation documents에도 도움을 줌
  • post-incorporation에서 창업자들이 그들의 주식을 사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낭패를 본 사례가 있음

Form a board, appoint officers, adopt bylaws

  • 이사진은 꼭 홀수여야 할 필요 없음
  • CEO 임명 (델라웨어는 기업 비서 임명이 필수)
  • 스타트업 정관(bylaw)은 매우 일반적이며 평이한 편

Open a corporate bank account

  • 기업과 기업 자산을 분리시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

 

Post-incorporation: issue stock

 

Allocation = execution

  • 기업은 주주의 소유이며, 창업가와 공동창업가는 최초의 주주가 됨
  • 창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배분을 고민해야 함
    • 배분의 기준은 사업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기보다 "실행력"을 기준으로 할 것
    • 진정한 hardwork은 팀이 수행하게 되고, 모든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
    • 서로 실행력이 비슷하다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중으로 분배될 것
    • 배분 문제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합의되지 않는다면, 팀 신뢰가 취약한지 의심해 볼 것

Purchase = cash and IP

  • 창업가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통해 매우 싼 값에 주식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됨
  • 이후 창업가는 자신이 만들어낼 지적 자산으로 기업에 공헌
  • 현금 구매가 + 공헌한 IP의 합이 창업가가 가진 지분의 매매가가 됨

Time-based vesting

  • vesting = 일정 시간 동안 창업가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며, 이 기간을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라고 부름. 베스팅 기간 도중 기업을 포기하게 되면, 기업은 창업가 몫이었던 unvested 상태의 지분을 재매입하게 됨
  • shares subject to vesting = restricted stock (양도제한부주식)
  • 창업가의 주식매매계약서는 실제로 양도제한부주식 매매계약서이며, 베스팅 기간은 통상 4년을 기본으로 함

[스톡옵션과 베스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스타트업 피플이라면 알아야 할 스톡옵션의 모든 것 - beSUCCESS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받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게될 것이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아직 스톡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틀리게 알고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실은 많은 분이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메일로 문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바로

besuccess.com

Cap table (Capitalization Table)

  • 기본 아이디어 = 모든 회사는 반드시 자사가 발행한 주식 하나하나를 추적, 기록해야 하며, 스톡 오너십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할 것을 추천
  • Startup School 후반과정의 Fundaraising Mechanics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

 

Post-incorporation: employement

 

Founders are (paid) employees of the company

  • 따라서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데,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
  •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추천함 (무임금노동은 불법이니까!)

Employement agreements not necessary,

but confidential information, 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s are necessary

  • 고용에 근로계약서는 필수가 아니며, 스타트업에게 적절하지도 않은데, 고용이란 기본적으로 at-will이기 때문이며, 고용과 해고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
  • 근로계약서는 때로 문구의 해석에 따라 상당히 골치아픈 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at-will(자유의사) 상태를 for-cause(인과) 상태로 해석되면 직원 해고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그러나 창업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비밀유지협약서와 invention assignment 협약은 필수!

Avoid unpaid "employees"

  • 초기 스타트업은 직원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함
  • 돈 안 받고 일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창업팀이 제품 개발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

 

Common sense practices: act like a real company

 

Use the corporate bank account for business expenses - keep receipts, track carefully, be meticulous

  •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법인계좌를 만들고 기업의 모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함
  • 만약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서 개인계좌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면, 추후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음
  • 대신 모든 영수증, 서류를 잘 모아두어야 함

Taxes: franchise tax, IRS, payroll

  • 온라인 급여지급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Legal documents: organized, all in one place

  • 사업자증명서, 정관, 비밀유지협약서(CI), 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 양도제한부주식 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중요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중요 - 드랍박스 공유폴더도 좋은 장소
  • 공동창업자의 이메일에 보관하는 등 한 사람만 중요 문서의 접근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기적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최신화된 버전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모든 공란에 적절한 사람/법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는 삼세번 체크할 것
    • 투자자가 기업실사를 나왔을 때 중요 서류가 허술하다면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될 것

Be a board of directors-governed, tax-paying, employing, confidential-information holding seperate entity

  • 아마추어 스타트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처럼 보이기 위한 최소 요건들
  • 또한 이러한 작업들은 스타트업의 흥망과 관계없이 개인 자산을 구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